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쟁점 (문단 편집) == [[하나은행]] [[김정태(1952)|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43% 지분을 가진 5개 금융사의 배임 여부 == ||||[youtube(WtotUEGVb6Y)] || [youtube(MmNtkDsW9EE)] ||||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021년 11월 2일, [[김정태(1952)|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하나은행 실무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2016년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가져갈 1,822억원을 뺀 1,761억원을 하나은행 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 놓고도,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지분 43%의 하나은행을 위시한 5개 금융사들은 고작 32억원(이 중 지분 14%의 하나은행 몫은 11억원)의 배당을 받는데 그쳤고, 대신 이들은 7%에 불과한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세력들에게는 모종의 이유로 4,040억원의 엄청난 배당이익을 몰아줬다며, 이것이야말로 배임이자 대주주의 은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은행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때부터 시작해, 2019년 2월경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에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 배당을 더 받았더라면 그 이익을 하나은행의 고객인 서민들의 대출 이자를 낮춰 주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외에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하나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우선주주뿐만 아니라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020226Y|#]][[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4836|#]] 아들 곽병채를 통해 50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의 주요 역할 역시 하나은행과 관련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사이의 알력 다툼에 의해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곽상도가 나서서 둘 사이를 중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역시 2021년 10월 18일의 행안위 국감에서 하나은행 그룹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 박찬대: 예, 그렇죠. 아까 뭐 자기자본수익률이 이쪽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가진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50억의 자본금이라든가 천만원, 5천만원의 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조 5천억 상당의 이 사업비 중에서 얼마의 PF를 일으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성남의 사업 파트너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아니고 금융기관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겠죠? > >▶ 이재명: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별 회사들이 했다면 아마 선정 못했을 겁니다. 개별 회사들의 비중이 높다든지 하면 아마 심사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많고, 대형 금융사, 그 중에서도 실적 있는 대형 금융사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된 건데 그 개발업자들은 그 1% 지분, 6% 지분 뒤에 숨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내부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은행들이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익 배분을 얼마나 받을지 정하는 것은 투자하는 은행과 거기 참여사, 주관사 여기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은행 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로선 알 수가 없는 일이었죠. > >▷ 박찬대: 사업의 파트너가 화천대유였나요, 아니면 하나금융 컨소시엄이었나요? > >▶ 이재명: 하나금융 컨소시엄이죠. > >▷ 박찬대: 주관사도 하나금융이었나요? > >▶ 이재명: 주관사가 하나은행이고, 거기 참여사들도 하나그룹 관계사들이고, 그 sk증권이 나중에 보니 6%, 화천대유는 0.9%가 1%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 >▷ 박찬대: 사실은 분배 구조는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는 50:50으로 나눈 거구요. 그 50% 안에서 금융기관들은 43%를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투자자들은 7%를 갖고 있는데, 결국 50%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얼마의 배당을 가져갈거냐고 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지금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례신도시는 저희가 5%,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1100억원 중 550억을 배당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비율로 약정하는 바람에 비용을 부풀려서 나중에 결국 300억 밖에 안 남았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150억 밖에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5% 투자하고 50%를 받은거죠. 아까도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50% + 1주인데 처음 계획은 이렇게 저희가 71%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비율하고 이익배당비율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있는 부분인데, 왜 비율로 하지 않고 고정으로 했느냐? 비율로 하면 건설사 대비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자금의 이자를 부풀리는 것은 약정하면 됩니다. 1년에 이자를 뭐 50%, 30%를 줄 수도, 수수료 이름으로 막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비도 평당 500만원인데 700만원을 계약했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다 빼면 사실 이익을 0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